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청구…경찰 이틀째 조사 이어가

입력 2025-10-03 10:10 수정 2025-10-03 11:07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 이틀째인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취재진에게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환에 불응한 사실이 없는데도 체포한 것은 부당한 구금이라는 입장이다. 임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범죄사실도 소명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청구서에 담았다고 전했다.

법원은 4일 오후 3시에 체포적부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조사받은 뒤 오후 9시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총 6회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부·여당을 비난하면서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재개해 오후 중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법원의 체포적부심 결과에 따라 향후 수사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