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반중시위에서 ‘혐중구호’를 사용할 경우 집회를 제한하겠다는 경찰 조치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경찰의 조치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해당 결정이 시위 참가자들의 언어적·신체적 폭력 사용을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 역시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일 극우성향 단체 자유대학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원고 측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로써 개천절 시위에서 혐오성 표현이 사용될 경우 본 집회 장소인 광화문 진입을 제한하겠다는 경찰의 조치는 본안 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법원은 경찰이 집회가 신고된 지난달 17일으로부터 10일이 지나서야 제한 조치를 통보한 것을 문제 삼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 48시간 이내에만 집회 금지·제한을 통보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법원은 “집행정지가 신청인의 집회·시위에서의 언어적·신체적 폭력, 협박 등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위 참가자가 폭행·협박 등으로 질서 유지를 방해할 경우 경찰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는 집시법 조항 역시 함께 언급했다.
자유대학은 주한중국대사관이 있는 서울 명동, 중국인 밀집 거주지인 대림동 등에서 ‘차이나 아웃’ ‘짱개’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반중시위를 거듭해온 단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19일 경찰에 반중시위에 대해 “필요시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