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위탁 운영하는 상담센터 법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법인 변경 직전에야 고용승계가 안 된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승계 시 통보 시점이나 절차를 정한 기준이 없어 해당 근로자들이 사실상 갑작스러운 해고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시의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아이윌센터) 일부를 위탁 운영해왔던 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와의 3년 계약이 만료됐다. 이후 센터 운영은 푸른나무재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법인 변경 과정에서 상담센터 4곳의 근로자 40명 중 6명이 계약 만료 사흘 전인 26일에야 고용승계 불이행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근로자 A씨는 “26일 금요일 오후 고용승계 인원 명단이 나오더니, 곧바로 사유 설명도 없이 불이행 통보를 받았다”며 “사실상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 당일 3시간 만에 짐을 싸야 했다”고 말했다. 다른 근로자 B씨는 “이전에 서울시와 재단 관계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전원 고용승계를 약속 받았는데 통보가 당황스러웠다”고 토로했다.
반면 서울시는 전원 고용승계를 약속한 적은 없으며 개별 인사권은 재단에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위탁 법인으로의 인수인계 절차가 길어져 불가피하게 사흘 전에 불이행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면서도 “개별 인사 결정은 수탁 법인 권한”이라고 말했다. 푸른나무재단 측은 “협약 체결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해 통보가 늦어진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서울시 지침 기준은 문제없이 충족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인력의 80% 이상을 고용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승계 대상자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고지해야 하는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 지난 7월에도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근로자들이 갑작스러운 위탁사업 종료를 이유로 사실상 해고된 바 있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