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중계 허용

입력 2025-10-01 18:05 수정 2025-10-01 18:2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중계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의 중계를 허용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은 공판의 개시부터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된다. 군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재판의 특성상 국가 기밀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증인신문을 중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하면서 형사재판 하급심으로는 사상 처음 재판 전 과정이 중계됐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