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 먹으로 가자” 초등생 유인 60대 구속 기소

입력 2025-10-01 17:58
국민DB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정은)는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유인 미수)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서구 평리동 시장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접근해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에는 A씨가 접촉을 시도하는 모습과 B양이 자리를 피하는 모습 등이 찍혔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 보완 수사를 실시해 혐의를 규명한 뒤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