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900억원 부당이득’ 방시혁 출국 금지

입력 2025-10-01 17:52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출국금지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시점은 방 의장이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인 지난 8월 11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SPC에 넘겼는데, 하이브는 당시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을 진행 중이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방 의장이 하이브의 IPO가 성사된 이후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본다. 반면 방 의장 측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7월 24일에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엔 방 의장을 2차례 소환 조사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