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단 항명’ 김건희특검, 구성비율 봤더니…서울중앙지검 10명 최다

입력 2025-10-01 17:50 수정 2025-10-01 17:5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시작 전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30일 단체 복귀 의사를 표명한 김건희특검 구성원 중 서울중앙지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특검 파견검사 40명 중 10명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연수원 38·41·42·43·44·45·46기, 변호사시험 2·3·4회 출신으로 구성됐다. 그다음으로 많은 곳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사법연수원 38·41·43·44기, 변호사시험 4·5회로 6명이다.

부산지검에서 42·44·46기 검사 3명이, 대검찰청에서 사법연수원 35기와 36기 2명, 서울동부지검에서 사법연수원 36기 1명이, 서울북부지검에서 변호사시험 7회 1명이 파견됐다. 인천·대구지검에서 2명이, 전주·청주·대전·춘천지검에서 1명씩 파견됐다.

김건희특검 파견검사 전원은 지난 30일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이른바 ‘검찰청 폐지법’으로 인해 수사 권한이 불분명하다며 원소속으로의 복귀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측은 ‘불법 항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특검법상 ‘각 공공기관에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기관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적시돼 의무적으로 파견에 임해야 하는데, 아무 명령 없이 원소속 복귀를 하겠다는 건 불법적인 항명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3대특검 특위는 이날 광화문 김건희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집단 항명에 대해 공식으로 항의하고 이들의 입장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의원은 이날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집단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국민의 공복임에도 국민의 주인인 양 하극상을 보이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에게 경고한다”며 “(검찰은) 김건희의 부패 사건은 무혐의를 하고 건진의 관봉권 띠지는 분실함으로써 수사의 결정적 단서를 은폐하고 축소 수사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특검법에 따른 합법적 파견 지시를 불법적으로 거절한 항명”이라며 “검사들은 법적으로도 집단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수사 기간 동안 특검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