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만)는 김동원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김동원은 지난달 3일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동원은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오면서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주방 출입구 부분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불만을 품었다. 그러던 중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1년간의 보증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했다.
조사 결과 김동원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전날 미리 준비해 놓고, 당일에는 매장 내 CCTV를 가려놓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김동원이 개업 초창기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이미 무상 수리를 받았으며, 범행의 동기가 된 인테리어 하자 또한 주방 타일 두 칸 파손 등 경미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프랜차이즈 본사의 ‘한 그릇 배달 서비스 강요’ ‘재단장 공사 강요’ 등 ‘가맹점 갑질’은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