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에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고 제빙기 등 제품의 본사 구매를 강제하는 등 갑질을 한 메가MGC커피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3억원가량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메가MGC커피 가맹본부인 ‘앤하우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외식업체 중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앤하우스는 2016년 8월 19일부터 2020년 7월 24일까지 온라인상에서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하면서 사전 협의·공지 없이 가맹점주에게 상품권 수수료를 전액 부담시킨 혐의를 받는다. 앤하우스는 2020년 7월 이전까지 이 내용을 정보공개서에도 담지 않아 해당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주도 있었다. 이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공정위 조사로 확인된 기간(2018년 1월~2019년 12월)에만 2억7600만원에 달했다. 이 기간 모바일상품권 발행액(약 24억9000만원) 중 약 1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에 대해 3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2019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는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 제품을 본부로부터만 구입해 사용하도록 강제했다. 만약 가맹점주가 이를 어기면 원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했다. 해당 제품들은 시중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었는데, 앤하우스는 제품에 26~60%의 마진율을 붙여 공급해 상당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점주들을 부당하게 구속했다고 판단해 이 행위에는 19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앤하우스는 또 2022년 5월쯤 향후 1년간 진행할 비용 분담 판촉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동의서에 판촉행사 실시 기간,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한도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추상적인 내용의 동의서만 받은 뒤 판촉행사는 1년6개월 동안 가맹점주 개별 동의 없이 총 120회 진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행위 기간이 길고 과실의 정도가 큰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