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원 등 7명 기소

입력 2025-10-01 16:22
국민 AI 이미지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근정)는 캄보디아에서 조직적으로 로맨스스캠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로 한국인 조직원 6명과 계좌 제공인 1명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대포통장 양도 제보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포통장이 로맨스스캠 범행에 사용된 단서를 확인해 계좌추적,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콜센터 조직원과 모집책을 특정·검거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조직원 모집책은 직장 동료, 지인 등에게 고수익을 제안하며 콜센터 상담원으로 영입했다. 콜센터 범죄조직은 ‘주식·코인사기팀’ ‘조건만남팀’으로 나눠 운영했다. 주식·코인사기팀에서 경력을 쌓은 후 조건만남팀으로 승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범행 성공 조직원에게 피해금액의 3~10% 상당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범행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총책 등 공범, 캄보디아 다른 지역의 콜센터 범죄조직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