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 때려 사망케 한 아빠, 항소심서 감형…“반성 태도 보여”

입력 2025-10-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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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버지가 항소심서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수용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과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아들 B군(11)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에 이송됐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씨는 키 180㎝, 몸무게 100㎏로 고등학교 야구선수 출신이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돼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