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특허·상표 심사, 앞으로 한 달 만에 끝난다

입력 2025-10-01 14:09

앞으로 해외 진출과 관련된 특허·실용신안, 상표 출원의 1차 심사가 한 달 안에 완료될 전망이다.

지식재산처는 15일부터 수출 관련 특허·실용신안, 상표 출원에 ‘초고속심사’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특허·실용신안 관련 일반심사는 1차 심사에 16.1개월이 소요되고 종결까지 23.1개월이 걸렸다. 상표에 대한 일반심사는 1차 심사가 12.8개월, 종결까지 17.2개월이 소요됐다.

초고속심사는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1개월 이내, 상표 출원은 30일 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제공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기존 우선심사 대상 가운데 수출과 관련된 출원이다.

특허·실용신안은 수출 촉진 우선심사, 첨단기술이면서 ‘조약우선권’ 기초출원이 해당된다. 조약우선권은 지식재산처에 출원한 내용과 동일한 출원을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에 제출할 때 우리나라에 출원된 날짜를 해당 국가에서 출원한 날로 인정하는 제도다.

상표의 경우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상표출원,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출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기업들이 개량기술을 통해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근 3년 이내 수출된 제품을 개량한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수출 실적이 없어도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지식재산처의 수출·해외분쟁 관련 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도 초고속심사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초고속심사로 국내에서 특허를 빠르게 받으면 미국·중국·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특허도 빠르게 받을 수 있다.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현지에서 핵심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미국에 출원할 때에는 출원되는 상표나 제품이 실제로 미국에서 사용되는지 증명하는 ‘사용증명’ 제출이 면제될 수 있고, 국내에서의 등록여부가 심사에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는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진출도 한층 더 쉬워지게 된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초고속심사를 통해 해외 수출계약, 해외 상표 선점 방지와 분쟁 대응 등이 더욱 유리해질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