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예산안 처리 끝내 불발…정부 셧다운

입력 2025-10-01 13:04 수정 2025-10-01 17:09
연합뉴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대치 탓에 미국 연방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1일(현지시간) 오전 0시1분(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연방정부의 2025 회계연도 최종일인 전날 자정까지 의회에서는 2026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CR)이 처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를 운영할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지면서 미국은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됐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전날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을 표결(가결 정족수 60표)에 부쳤으나 찬성 55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마찬가지로 표결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미국에서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이다. 이번 사태는 미국 여야가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한 데다 이후 협상이 교착 속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정부 공무원 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는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됐다.

무급휴직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도 일부 중단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도 작지 않을 전망이다.

직전 셧다운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5일간 지속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원인이 됐다. 당시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30억 달러(약 4조2000억원)에 달했다고 의회예산국(CBO)이 집계한 바 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