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자원 화재 관련 업체 관계자 등 4명 입건

입력 2025-10-01 11:39
30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현장에서 감식 관계자들이 불이 붙었던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국정자원·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입건자는 국정자원 관계자 1명, 배터리 교체 사업을 수주한 업체 관계자 1명과 파트너사로 들어 온 다른 업체 관계자 1명, 감리업체 소속 현장 감리 1명 등이다. 경찰은 이들이 이번 화재와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해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까지 현장 작업자 및 업체 관계자 등 총 1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국정자원 관계자들은 현장 복구 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해 아직 진술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대전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내용과 일부 감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4명을 입건했다”며 “입건된 국정자원 관계자 1명은 현장 관리 인력이고 안전 관리 감독자는 아니다.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아도 입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관계자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총 25대의 CCTV를 확보했다. 이중 화재 지점인 7-1전산실에서 확보한 CCTV는 21대이고 나머지 4대는 전산실이 있는 5층에 있는 것들이다.

각 CCTV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현장 투입 작업자의 수는 총 11명이다. 5층 화재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확인한 숫자인 만큼 작업 투입 인원 수는 향후 변동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작업자들은 모두 전기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고 다른 업체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당한 작업자는 파견직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들이 부상자를 파견직이라고 진술했다. 수주 업체의 정식 직원인지 여부는 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의혹의 대상이었던 무정전·전원장치(UPS) 차단기의 전원 차단 시점은 화재 약 1시간 전인 오후 7시9분쯤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확인한 로그기록에도 이 시간으로 기록돼 있고, 참고인들 역시 해당 시간에 전원을 차단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이후에 작업을 했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진술자들의 말과 우리가 확보한 자료를 비교하면 메인차단기를 내린 시점이 일치한다”며 “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려면 분리·이전·설치 등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들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