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환치기 수법 9200억원 불법외환거래 덜미

입력 2025-10-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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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가상화폐 환치기 수법으로 92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대행한 혐의로 베트남인 등 5명을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3년 동안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 7만800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외환거래를 대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합법적인 환전 없이 돈을 코인으로 바꿔 다른 나라 거래소에서 현금화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직은 국내 수출업체들에게 베트남에 화장품이나 의료용품 수출에 따른 외환 거래 수수료를 아낄수 있다고 유혹해 8430억원 상당을 불법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를 통해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국내 수출업체들은 외환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세관은 국내에서 베트남으로 흘러간 자금 770억원은 차명계좌를 사용한 만큼 도박과 마약 등 범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