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예장합신·총회장 김성규 목사)이 제110회 총회에서 ‘이단 규정 표준 기준안’(표 참조)을 공식 허락했다고 1일 밝혔다. 교단 차원에서 이 기준안을 받아들인 건 예장합신이 처음이다. 표준 기준안 채택 움직임이 다른 교단에도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예장합신 총회는 동시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안식교)를 기존 결정대로 이단으로 재천명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허락된 표준안은 한국교회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협의회·회장 황익상 목사 목사)가 마련했다. 교단별로 흩어져 있던 이단 규정 잣대를 일원화하기 위한 첫 시도다. 협의회는 예장합동, 기독교한국침례회, 예장합신, 예장고신, 예수교대한성결회, 예장백석대신 소속 이단대책위원장들이 참여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근간으로 각 교단 헌법과 교리를 참고해 기준안을 작성했다.
유영권 예장합신 이단대책위원장은 1일 국민일보에 “교단마다 규정 기준이 달라 일부 단체에서 ‘다른 교단에서는 이단이 아니니 우리도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왔다”며 “예장합신이 이번에 표준안을 처음 받아들임으로써 한국교회 전체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의 토대를 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준안은 각 교단 내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항목을 보완한 뒤 총회에 보고할 계획”이라며 “일관된 기준이 세워질 경우 이단 대응의 객관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준안 기준은 신론·인간론·기독론·구원론·교회론·종말론 등 조직신학 각론별로 이단 단체들의 주장과 정통 교리 기준을 대조해 정리했다. 예컨대 구원론에서는 “이신칭의(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의 구원을 부정”하는 이단 주장을, “성도의 의롭다 함은 오직 값없는 은혜로 된 것”이라는 교리 기준으로 명확히 분별한다. 종말론에서는 “모든 성경의 내용을 종말과 연결하거나, 천국과 지옥에 단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왜곡을, “최후 심판은 반드시 있으나 그날은 알 수 없고, 재판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리 기준으로 정리했다.
예장합신 총회는 이번 회기에서 안식교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했다. 최근 일부 교계에서는 “안식교는 더 이상 이단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합신 총회는 연구 결과 기존의 이단 규정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다시 천명했다. 보고서는 “안식교 내부에서 이단이 아님을 주장하고, 일부 정통 교회 내에서도 동조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주요 교단들이 이미 이단으로 규정한 결정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유 목사는 “한국이 이단 청정국가가 되기를 바란다”며 “K-열풍에 기대 해외까지 활동을 넓히는 이단 단체들에 맞서 교회가 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기독교연합회를 중심으로 교회들이 협력해 이단이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교단마다 바른 규정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새생활교회 김용덕 전 당회장을 이단으로 규정했으며 세계복음주의연맹(WEA)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