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 근무시간에 음주 소란… 법원 감사위 ‘경고’

입력 2025-09-30 16:38 수정 2025-09-30 20:33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상태로 노래방에 갔다가 업주와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원회는 26일 해당 사건을 심의하고,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과 행정관 1명 등 4명은 지난해 6월 28일 제주지법 인근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뒤 노래방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행정관의 해외 전출을 기념하는 송별회를 이유로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래방 업주는 부장판사 일행에게서 심한 술 냄새가 나자, 주류 판매 단속을 우려해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일행이 응하지 않으면서 소란이 발생했고,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참석자 중 휴가를 낸 사람은 행정관 1명뿐이었다. 나머지 부장판사들은 근무시간 중이었다. 판사들은 경찰 출동 이후 또 다른 노래방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법원 내부 관계자의 제보를 통해 추 위원장실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소속 법관의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해당 법관들에게 엄중한 주의촉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