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사체를 1년간 김치냉장고에 숨긴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A씨(41)는 30일 오후 3시25분쯤 검은색 옷에 흰색 모자를 눌러쓴 모습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도착했다. 그는 “왜 여자친구를 살해했느냐” “시신을 왜 유기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쯤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자친구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뒤 김치냉장고에 사체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주식 투자 문제로 다투다가 B씨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시신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후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로 B씨의 가족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월세를 대신 내기도 했다.
그러나 B씨와 통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이 지난 29일 정오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이 B씨에게 전화하자 A씨는 자신의 동거녀에게 ‘B씨인 척하고 휴대전화를 받으라’고 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동거녀가 추궁하자 범행을 털어놓았다.
이후 동거녀가 자신의 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29일 오후 7시20분쯤 군산시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뒤 B씨가 살았던 군산 시내의 빌라에서 시신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 단타 매매를 하며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을 의뢰하고, B씨의 계좌 등을 들여다보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