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제주서 ‘건강주치의’ 사업 등록 시작

입력 2025-09-30 14:29 수정 2025-09-30 14:31

질병 치료에서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이 1일부터 시작된다.

제주도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수행 의료기관과 건강주치의를 최종 선정하고, 10월 1일부터 도민 등록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제주시 삼도동·애월읍·구좌읍, 서귀포시 표선면·성산읍·대정읍·안덕면 7개 시범지역 내 의원 16곳이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의사 19명이 건강주치의로 지정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파트너로서 지역의 1차의료 강화를 위한 제주도의 여정에 함께하게 된다.

제주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어린이들은 시범지역 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한 명의 주치의를 선택해 등록할 수 있다. 올해는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대상이다.

건강주치의제 수행 의료기관 현황.

건강주치의를 등록하면 첫 방문 시 건강평가를 통해 환자의 만성질환 여부나 건강 상태를 점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준다. 각 건강주치의는 최대 1000명의 도민을 관리하며 건강평가,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건강교육, 회송관리 등 10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도민은 평소 건강상태를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고,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해진다. 환자의 건강이 악화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 방문진료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료기관이 대부분 의사 1명이 운영하는 개인 의원인 것을 고려해 공공의료원인 제주의료원을 건강주치의거점센터로 지정하고 방문진료에 동행할 간호사 4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건강주치의의 활동과 환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건강 면담이나 방문 진료 등의 행위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관리료와 성과 평가에 따른 보상을 지불한다. 의료 경로를 준수하며 건강주치의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매년 한 차례 평가를 통해 5만원 상당을 지역화폐를 제공할 계획이다. 건강주치의를 등록해도 다른 병원을 이용할 수는 있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이며, 주치의 등록 기간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제주도 관계자는 “만성질환이 늘어나는 초고령사회 질병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불필요한 병원 진료와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1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