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60대 아내 집유, 왜?

입력 2025-09-30 14:20
기사와 무관한 참고 사진. 국민일보DB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7시40분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남편 B씨(52)의 명치를 흉기로 한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B씨는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를 밀쳐 싱크대에 있던 그릇을 떨어트렸다. 이에 격분한 A씨가 흉기를 들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피를 흘리면서 집 밖으로 나가 치료를 받았고 전치 5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과 연락이 끊긴 뒤 자신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유가 모두 B씨 때문인 것처럼 느껴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했고 2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기도 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했고 법정에서도 ‘계속 가정을 유지할 수 있게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