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조폐공사, 소송 중 70%는 내부 직원 상대

입력 2025-09-30 10:56 수정 2025-09-30 11: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기재위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고 있다. 정 의원실 제공

한국조폐공사가 임금과 차별 문제 등으로 연간 진행하는 소송 중 70% 이상이 내부 직원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윤리성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9건의 소송 중 21건(72.4%)이 재직 또는 퇴직 근로자 대상이었다.

소송은 대부분 임금·징계·차별 문제와 관련된 분쟁이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통상임금 재산정 청구(5건), 해고무효 확인(4건), 차별 손해배상(4건), 징계·정직 처분 무효 확인(각 2건) 등이었다.

소송가액은 조폐공사 순이익의 2배를 넘기도 했다. 소송 29건의 총 소송가액은 128억70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조폐공사 순이익(51억6000만원)의 2.5배에 달했다. 2022년 패소한 통상임금 소송가액은 69억원으로 단일 사건 중 가장 큰 금액이었다.

공공기관이 내부 직원에 대한 법적 분쟁에 집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민간기업보다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이 근로자와 끊임없이 법정에서 다투는 모습은 국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조폐공사 사장은 근로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제도적 개선을 통해 향후 같은 분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