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6월 18일, 무직”…한덕수 첫 재판 중계

입력 2025-09-30 10:05 수정 2025-09-30 14:13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30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오전 9시35분 법원에 도착해 ‘내란을 막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소명할 생각인가’ ‘계엄 관련 문건은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 그대로인가’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 전 총리는 오전 9시38분 법정으로 들어섰다. 재판이 시작되는 10시까지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 전 총리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49년 6월 18일, 무직”이라고 답했다. 국민참여 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첫 재판에서는 모두진술과 증거조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다. 진행 과정은 중계도 허용돼 재판을 마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재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회적·국가적 중대성에 비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되 피고인 사생활의 비밀,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판 개시 전에 한정해 녹화 및 촬영을 허용했다”며 “재판 중계는 오늘 공판에 한해 방송사가 아닌 법원과 법원의 위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한 촬영 및 중계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운데)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