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거의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피해 복구액은 약 11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건 초기 예상됐던 피해 복구액인 6억~7억원의 두 배 가까운 액수다.
세부 복구 내역을 보면 통합관제센터 설치(4억1400만원), 외벽 타일 복구(1억2800만원), 방범 셔터 교체(1억1500만원), 당직실 복구(9500만원), 방재실 확장(8000만원), 담장 보강 및 화단 조성(7100만원) 등이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도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129명이다. 94명은 구속 기소, 3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인원은 94명이다. 이 중 60명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법원 피해 복구액이 당초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과 함께 향후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위원장은 “난동 사태 주범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조속히 구상권을 청구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 피해 복구비를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