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에서 잠을 자다가 실수로 차량을 움직이고, 사고까지 낸 30대가 음주운전 혐의를 벗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던 30대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57분쯤 청주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10m가량 주행하다가 길가에 주차돼 있던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그러나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과 외부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경찰은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든 A씨가 실수로 차량을 움직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A씨는 사고 약 2시간 전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해 시동을 켜고 잠에 들었는데, 경찰은 A씨가 몸을 뒤척이는 과정에서 갑자기 차량이 움직인 사실을 확인했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사고가 난 사실조차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수로 기어를 작동시키면서 앞에 줄지어 있던 주차 차량을 연이어 추돌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범행의 고의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