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요양원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최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남양주시는 이달 중순 A요양원에 대해 영업정지 104일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던 A요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남양주시는 A요양원이 노인장기요양법 37조 1항 4호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A요양원은 현재 입소자들을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 조치 중이며 다음 달 말 완료되면 영업정지가 시행된다. 부당 청구된 급여는 건보공단이 직접 환수할 방침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