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본부세관은 특송화물을 이용해 액상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35·여)와 B씨(36·여)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관은 지난 7월 초 태국발 특송화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통해 화장품 병 속에 은닉된 액상 필로폰(2병·32.67g)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세관은 수취 장소 주변을 탐문 조사해 해당 주소지가 고시원 건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인근에서 3일간 잠복근무를 이어갔다. 이를 통해 건물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수취하던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이후 피의자 신문을 통해 공범 B씨의 존재가 확인됐고, 세관은 파주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거주지 압수수색을 통해 앞서 적발한 것과 같은 형태의 빈 화장품 병과 필로폰 투약 도구 등 증거물을 추가 확보했다.
핸드폰 포렌식 분석 결과에서 A씨와 B씨는 태국에 거주할 때부터 이미 필로폰 중독자였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 15g을 추가 밀반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세관은 현재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태국 현지 발송인 정보를 태국 수사기관과 공유하는 등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마약 밀수범들이 세관 단속을 피하고자 화장품·건강보조제·식품 등 일상 물품을 위장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검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