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 연휴 민자도로 3곳 무료통행…178만대 혜택

입력 2025-09-29 10:25
일산대교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올 추석 연휴 나흘간 도내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

경기도는 10월 4일 0시부터 7일 자정까지 총 96시간 동안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동안 약 178만대의 차량이 무료통행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귀성·귀경길 교통 편의와 성묘, 관광지 방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

도로별 예상 이용량은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약 94만대로 가장 많고,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가 55만대, 일산대교가 29만대 수준으로 전망했다. 무료통행 혜택을 환산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본선 2600원, 서수원~의왕 1000원씩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용 방식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를 장착한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고,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별도의 절차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도는 혼잡 시간대 차량 집중이 불가피하지만 통행료 면제가 귀성객뿐 아니라 관광객 이동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민자도로 무료통행 정책을 지난 2017년 설부터 시작해 명절마다 이어왔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시행되던 2020년 설부터는 한때 중단됐으며, 2022년 추석부터 재개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추석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