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민생경제 위해 검정제도 대폭 간소화 추진

입력 2025-09-29 10:21
해양경찰청 전경. 해경청 제공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의 검정제도 간소화’ 제도가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이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한 첫 사례로 민생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규제혁신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1979년 도입된 현행 제도에서는 방제자재·약제를 생산할 때마다 동일한 제품도 반복적으로 검정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른 검정 일정조율, 수수료 및 현지출장비용 부담 등 소규모 제조업체의 현장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앞으로는 형식승인 이후 최초 1회만 검정을 하고 이후 생산제품은 자율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생물영향시험이 필요한 일부 방제약제(유처리제·유겔화제·생물정화제제)는 제외된다.

제도 개선에 따라 검정에 소요되던 기간이 사라지고 검정수수료 절감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또 소규모 업체의 행정·재정 부담이 줄어 민생 편의가 높아지고 방제자재의 신속한 공급으로 해양오염사고 대응력 향상이라는 공공안전 효과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을 계기로 해양환경과 민생 현장을 동시에 살피는 제도 혁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기업의 비용 절감과 국민의 해양환경을 지켜내는 균형있는 제도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