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 피의자 절반 2030세대…“사회불만 때문에”

입력 2025-09-29 07:02 수정 2025-09-29 10:17

허위 폭발물 설치 신고 등 공중협박을 저지른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절반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원인은 사회 불만과 갈등이 많았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지난 3월 18일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7월까지 4개월여간 발생한 공중협박 사건 72건 중 49건(48명)의 범인을 검거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공중협박 범죄 절반은 2030세대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피의자 48명 중 20대는 16명, 30대는 8명으로 모두 24명이었다. 60대(8명), 50대(7명)가 그다음이었고, 40대(5명), 70대 이상(3명), 10대(1명)가 뒤를 이었다.

범행 동기는 ‘사회나 특정 집단에 대한 불만’(13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과실(10명),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나 제3자에 대한 분풀이(4명), 이유 없음(2명), 정신이상(1명)·생활 곤란(1명) 순이었다.

정부는 공중협박이 다수 국민에게 불안을 야기할 뿐 아니라 사건 현장 인근 소상공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공권력도 낭비하게 만든다며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 처분과 별개로 민사 책임을 묻고 있다.

법무부는 2023년 7월 ‘신림역 살인 예고’, 2023년 8월 ‘5개 공항 테러·살인 예고’와 ‘프로배구단 칼부림 예고’ 등 3건에 대해 888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림역 사건은 이달 1심에서 청구액 4370여만원이 모두 인정됐다. 프로배구단 사건은 125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이행 권고가 지난해 확정됐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