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거나 납부하면 된다. 오는 30일이 납기인 재산세도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는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세 시스템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위택스(PC)를 통해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취득세 신고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부동산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제출 서류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지방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엔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이 정상화된 이후 재확인을 통해 감면 요건 미해당 시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내면 된다.
세금 신고·납부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