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명칭 변경’ 국회법, 與 주도로 국회 통과

입력 2025-09-28 20:22 수정 2025-09-28 21:00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를 위한 무기명 투표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80명으로 국회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통과된 국회법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부속 법안이다. 정부 부처 개편에 상응하도록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됨에 따라 ‘재정경제위원회’로 이름을 바꾼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변경된다.

법안에는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기록원은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 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이번 개정안에 의해 설립 근거가 명시됐다.

국회는 국회법 수정안 가결 직후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을 상정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 특위 활동이 종료된 뒤 위증 등의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위원장 명의로 고발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검찰만 가능했던 고발 대상 기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