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가족과 벌초에 나선 90대 여성이 손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28일 경남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58분쯤 창녕군 대합면 한 야산에서 90대 여성 A씨가 30대 손자 B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일 B씨 등 가족과 함께 벌초를 하러 야산에 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휴식을 취하려고 차량 앞 그늘이 진 곳에서 쉬고 있었고, B씨는 차량이 벌초에 방해가 되자 다른 곳으로 옮기려다가 미처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