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불꽃축제를 앞두고 SNS 상에 테러 협박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광주경찰청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총기를 난사할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공중협박죄)를 받는 30대 회사원 A씨를 이날 오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여의도 불꽃축제를 앞두고 자신의 SNS 계정에 “총기를 난사하겠다”는 글을 올리는 등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오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국제공조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 이날 오전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살해 예고글 등을 게시하는 행위는 사람들을 불안에 빠트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로서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다”면서 “홧김이나 장난으로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