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집에 불지른 50대…이유 묻자 ‘묵비권’

입력 2025-09-28 10:19

이혼한 전 남편 집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7일 오후 8시50분쯤 광주 광산구 지산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침구류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혼한 전 남편 B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다툼을 벌인 뒤 B씨가 싸움을 피하기 위해 집을 나서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택 일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집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체포 이후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