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에 폭행까지 ‘동네북’ 경찰…지난해 공무집행방해 1만건

입력 2025-09-28 08:19 수정 2025-09-28 10:24

지난해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가 1만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입건된 공무집행 방해 9806건 중 92.4%(9070건)가 경찰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산하면 하루 평균 25건 가까운 경찰 업무 방해가 벌어진 것이다.

피의자 9481명 중 7272명(77.7%)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연령별로는 50대(2481명·26.1%)가 가장 많았고, 40대(2178명·22.9%)가 뒤를 이었다. 14~19세는 274명(2.8%)이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7월 29일 천안에서는 한 30대가 음주운전 도주를 막아서는 경찰관을 그대로 차에 매달고 운전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같은 공무원이 경찰관을 향해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경우도 있다. 지난해 4월 춘천에서 공무원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고 욕설했다. 체포돼 끌려온 뒤에도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렸다.

유튜브 등에는 10대들이 지구대 앞에서 밀가루를 뿌린 뒤 춤을 추고, 오토바이 폭주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조롱하는 10대들의 영상이 공공연히 올라오고 있다.

공무집행방해가 줄지 않는 원인으로는 가벼운 처벌이 지목된다.

앞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원 A씨는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촉법소년은 아예 형사 책임도 안 진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법 방해에 가까운 행위인데 처벌이 가벼우니 경찰관을 우습게 여긴다”며 “촉법소년도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집행방해에 적극 대응하면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하며 경찰관 개인에게 책임을 가하는 조직 문화도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교수는 “경찰관도 골 아파지니 ‘더러워서 참지’라고 생각하고 가해자들은 기세등등하다”며 “조직이 책임을 져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