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이수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말 고생 많았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 전 의원과 이 의원을 “나의 사랑하는 후배”라 부른 뒤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해체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처리된 것과 관련, “어제는 검찰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런 걸 역사라 부른다”고 평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페이스북에서 “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되던 날 무죄 판결, 정말 잘 됐다”며 “다시 국민을 위해 일할 기회가 빨리 다가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기동민 사건이야말로 정치 검찰의 기소권을 왜 박탈하고 검찰청을 해체해야 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검찰이 정치인 탄압을 위한 정치 공작의 사냥개 노릇을 했으니, ‘개검’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김봉현의 진술과 수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수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기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 후보였던 2016년 2∼4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500만원, 김 전 장관은 같은 해 3월 500만원, 전 예비후보 김씨는 그해 2월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맹경환 선임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