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9)이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한 대가로 전 소속사에 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 원익선 최승원 고법판사)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유천 측이 주장한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리씨엘로 측이 “헤브펀투게더가 일부 미지급한 정산금이 있다”며 제기한 맞소송(반소)도 일부 손을 들어줬다. 해브펀투게더가 4억7000만원을 리씨엘로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브펀투게더는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계약을 맺고 2024년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듬해 5월 박유천은 해브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 협상에 실패하자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해브펀투게더 측이 대응하지 않자 박유천은 계약 해지를 통보, 지인이 운영하는 매니지먼트 업체 A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헤브펀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을 이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박유천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A사와 함께 해외 공연과 광고 등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해브펀투게더 측은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했다며 5억원 상당의 손배 소송을 냈다. 2023년 12월 1심은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해브펀투게더에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