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미끼로 유인해 돈 뜯은 20대 일당

입력 2025-09-27 09:29
국민일보DB

여성인 척하며 ‘조건 만남’을 가장해 남성을 유인,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B(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0월 모바일 메신저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성매매하자”고 남성을 유인한 뒤 “성매매하려던 여성의 사촌오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각각 사기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수감생활을 했던 이들은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남성을 협박했다.

A씨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1일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장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돈을 갈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다 피고인에게 약점이 잡혔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맹경환 선임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