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에게 비비탄 수백발을 난사한 혐의를 받는 20대 일행 중 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형법상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주거침입, 총포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현역 군인 신분인 20대 남성 2명과 지난 6월 8일 오전 1시쯤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 있던 개 3마리에게 비비탄 수백발을 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3명 중 2명이 현역 군인 신분으로 휴가 기간 이러한 짓을 벌인 것으로 파악해 군부대에 사건을 넘기고 민간인이었던 A씨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당초 A씨는 일행과 이 식당 개 4마리에게 비비탄을 난사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인근 폐쇄회로(CC)TV 등에서는 이들 일행이 4마리 중 1마리에 대해 난사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아 3마리에 난사한 혐의만 적용됐다.
난사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1마리는 사건 직후 숨졌다.
A씨와 같은 혐의를 받은 현역 군인 2명에 대한 수사는 현재 군 수사당국에서 진행 중으로 조만간 송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플랫폼전략팀장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