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및 재정경제부 신설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차규근, 백선희,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 내년 9월 각각 행정안전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다. 이에 따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78년여만에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해, 예산 편성권 등을 가진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존에 맡고 있던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여성가족부도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된다.
당초 원안에 포함됐던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은 이번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내용이 담긴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데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으로서, 여당은 야당 협조 또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민의힘은 전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오후 6시30분쯤 토론 종결을 요구하면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30분쯤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을 실시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