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한국고속철도(KTX)·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열차와 일반열차에 승차권 없이 탑승하면 부가 운임이 두 배로 부과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은 다음달 1일부터 개정 여객운송약관이 시행돼 부정승차 적발 시 부가 운임이 기존 ‘운임의 50%’에서 ‘100%’로 강화된다고 26일 밝혔다. 부가 운임은 열차 내 검표 때 승차권이 없거나 무효일 때, 구간을 초과 탑승했을 때 등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이달까지 서울∼부산 KTX를 무표 승차하면 기준 운임 5만9800원에 50%를 더한 8만9700원을 냈지만, 다음 달부터는 11만9600원을 내야 한다. 수서∼부산 SRT의 경우도 기준 운임 5만2600원에 100%가 붙어 10만5200원이 부과된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