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26일 김 전 장관 측에 기피 신청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이날 열린 간이기각 심문기일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 측이 수사 기록에 가명을 썼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 중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피신청은 (다른 재판부에 배당하는 등) 심리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기피 신청 취하서를 내서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는 게 어떻냐”고 밝혔다. 재판부는 취하를 전제로 다음 달 16일 신문을 재개하고, 재판 중지로 손해본 기일을 보충하기 위해 10~11월에 추가기일을 지정하겠다는 의사 역시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취하하라 말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간이기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이 끝난 뒤에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심리 진행을 위해 협력하는 차원으로 검토한 뒤 취하 여부를 빠르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