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이라도 끝까지 간다” 39만원 임금체불 사장 검찰행

입력 2025-09-26 15:18 수정 2025-09-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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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주지 않고 고용노동부 출석 요구마저 거부한 식당 업주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따르면 지난 4월 A씨(19)는 남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업주 B씨의 매장에서 4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B씨는 약속된 4일치 임금 가운데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39만원은 끝내 주지 않았다.

A씨는 노동청에 신고했고 담당 감독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B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B씨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출석을 약속했지만 조사 당일이 되면 연락을 끊거나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며 3개월간 9차례 불출석을 반복했다.

결국 의정부지청은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B씨를 체포, 수사 후 검찰 송치했다.

이종구 지청장은 “체불액이 소액이라 강제수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수사기관을 기만했고, 특히나 취약계층인 청년을 상대로 임금체불을 한 악의적인 사례”라며 “죄질이 불량한 체불사업주는 소액이어도 끝까지 추적해 체포·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