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아파트값 띄우기 의심사례 425건 집중 점검”

입력 2025-09-26 14:04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나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 후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조사는 오는 12월까지 완료하고, 필요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가격 띄우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이 늘고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라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