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전 부회장 구속기소…‘369억원 부당이득’

입력 2025-09-26 11:23
경찰에 체포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 지난 11일 마스크에 모자를 쓴 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주가를 조작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실세’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26일 구속기소 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이 전 부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지난달 초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2022년 6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포럼’에 참석해 사업을 홍보하는 방식의 주가조작을 처음 기획한 인물로 지목됐다. 이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 등 사이에서 시세조종이 이뤄진 삼부토건 지분 거래 과정을 주도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7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검거됐다. 이후 구속영장 재청구를 거쳐 구속됐다.

특검은 이 전 부회장을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 급등한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투자자들이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