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등 등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재판받던 30대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까지 더해져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26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강원도 춘천 아파트 앞에서 경찰관들이 상해죄 피의자 B씨를 체포하는 데 반발해 경찰관들의 팔을 잡거나 꺾고, 넘어뜨려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이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은 각각 6주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박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대 파열,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2019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저지른 특수협박죄 등으로 재판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춘천 한 주점에서 C씨(31)가 밀린 외상값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홧김에 의자를 들어 내리칠 듯이 위협하거나 C씨의 몸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자전거 보관대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 한 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협박·폭행·절도)로 기소돼 최근 같은 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