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檢 직접 수사 제한

입력 2025-09-26 11:00 수정 2025-09-26 11:12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던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개정에 나선다.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됐다. 이 때문에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해 9월 윤석열 정부는 검찰청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다시 확대했다.

시행령에 부패·경제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별표로 열거해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 및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을 수사가 가능토록 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시행령은 이른바 검찰 수사권을 원래대로 복원하는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불렸다.

하지만 이날 법무부가 입법 예고를 통해 이런 현행 시행령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1395개였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545개로 축소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도록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2년 9월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며 수사 개시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지시한 바 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