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사복에 수용번호 ‘3617’ 명찰… 흰머리 그대로

입력 2025-09-26 09:39 수정 2025-09-26 10:57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이후 85일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오전 9시30분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 정문에 도착했다. 호송차량에는 다른 재소자들도 함께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개별 차량을 타고 법원에 출석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일반 재소자와 같이 수갑과 포승줄도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시작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과 보석 심문에 모두 참석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내란 사건 공판에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복이 아닌 검은색 정장의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가슴 부분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았다. 평소와 달리 염색을 하지 않아 흰머리가 그대로 드러났고, 머리카락의 길이는 비교적 짧은 편이었다. 즐겨 착용하던 ‘빨간색 넥타이’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석에 자리한 윤 전 대통령은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1960년 12월 8일,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짧게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여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다. 이날 재판 과정은 중계도 허용돼 재판을 마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재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선고가 아닌 하급심 재판 진행 과정이 중계되는 건 이번이 첫 사례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선고가 생중계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첫 재판에선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에 이어 모두진술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 등이 있을 예정이다. 재판 종료 후에는 바로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진행된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