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강 해이 심각…스토킹 범죄만 10건 적발

입력 2025-09-26 07:42

해양경찰청 직원들이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해당 법 위반으로 수사 통보된 사례가 10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돼 조직 쇄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스토킹 범죄 수사 통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사 통보 는 총 10건으로 △ 2023 년 3건 △ 2024 년 3건 △ 2025 년 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 이 가운데 다른 비위와 함께 가중 처분돼 해임·파면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

일부 사건은 개인적 일탈을 넘어 조직의 위계 질서와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악용한 사례로 해양경찰청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A 경감은 동료를 찾아가 “사귀자” 며 추근대고 다른 직원에게 자신의 행동을 알리지 말라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직 B씨는 본인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 번호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자는 3년간 경찰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는 만큼 현직 경찰관에 대한 보다 엄중한 조직적 대응이 요구된다 .


문금주(사진) 의원은 “국민을 지켜야 할 해경이 스토킹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상황은 해경 조직의 기강 붕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해경의 무너진 기강은 일선 직원들의 범죄 경각심마저 무디게 만들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해경의 조직 관리 실패가 낳은 문제” 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개혁과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

보성=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