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독재자 카다피 뒷돈 수수’ 1심서 징역 5년

입력 2025-09-25 21:01 수정 2025-09-25 21:05
리비아의 옛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파리 형사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리비아의 옛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형사법원은 25일(현지시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범죄 공모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10만 유로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 수행 금지도 명령했다.

유로뉴스는 “법원이 형 집행을 유예했다”며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즉시 수감을 면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곧 수감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불법 선거자금 수수와 수동적 부패, 공금 횡령 은폐 등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6년 리비아에서 프랑스로 자금이 유입된 사실이 있다”면서도 “불투명한 자금 흐름만으로는 2007년 대선 당시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해 2012년 5월까지 집권했다. 대선 출마를 앞두고 카다피 정권과 불법 정치 자금 5000만 유로를 지원받는 대가로 외교·산업 분야의 혜택을 밀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측근과 지지자들의 선거자금 조달을 위한 리비아 당국 접근을 방치한 것으로 보고 범죄 공모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40년 넘게 장기 집권했던 카다피는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반정부 시위로 축출됐으며 그해 10월 고향 시르테에서 굴을 파고 은신하던 중 시민군에 발각돼 사망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